신청 자격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목포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접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공공 산림 가꾸기, 5대강 환경 지킴이, 공공근로) 중 모집 · 선발 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하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자 선발
선발 원칙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
- 선발은 선발 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 가족 >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선발 방법
- 가구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 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판단
- 재산기준 확인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 세대주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에 의한 확인
- 취업 취약 계층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선발자 관리
- 사업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참여자 의사 확인 하에 타 사업으로 재배치 가능
※단, 진행 중인 단위사업 참여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임금지급
- 참여자 1인당 최저임금 7,530원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근로조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만 65세 미만 : 주 25~3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청년일자리 참여자 : 주 4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 · 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사업장 지도·감독규정 및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본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