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연령 | 출생연도 | 기본보육 | 24시 보육 |
|---|---|---|---|
| 0세 | 2024. 1. 1. 이후 출생 | 567,000 | 850,000 |
| 1세 | 2023. 1. 1. ~ 2023.12.31. | 500,000 | 750,000 |
| 2세 | 2022. 1. 1. ~ 2022. 12. 31. | 414,000 | 621,000 |
| 3~5세 | 2019. 1. 1. ~ 2021. 12. 31. | 280,000 | 420,000 |
| 6세 이상 방과후 | 2012. 1. 1. ~ 2018. 12. 31. | 100,000 | - |
- 보육료 지원 방식은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며 지원되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시간(07:30~16:00) 이후 추가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본보육시간 외에도 연장보육(16:00~19:30) 및 야간연장보육(19:30~24: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보육: 0세반・장애아 3,000원 / 영아반 2,000원 / 유아반 1,000원
- 야간연장보육: 일반아동 4,000원 / 장애아동 5,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령 | 부모급여 기준액 | 부모급여 지급액 | 비고 | |
|---|---|---|---|---|
| 어린이집 미이용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급) |
|||
| 0~11개월 | 100만 원 | 100만 원 | (0세반) 433,000원 (1세반) 500,000원 |
|
| 12~23개월 | 50만 원 | 50만 원 | 지급액 없음 | |
- 보육료 지원 방식은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며 지원되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지원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발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입학 시기인 3월 이전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 절차
- 가정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경 보호자(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지원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 외에 추가 부담이 있나요?
- 0~2세 아동은 보육료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3~5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액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보육료 이외의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간 자격 변경에 따른 지원 안내
-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반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다가 퇴소하고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시점(15일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시,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월 양육수당은 미지급되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변경신청일에 따른 지원 내용
| 변경 구분 | 지원 내용 | |
|---|---|---|
| 변경신청일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16일 이후 | |
| 양육수당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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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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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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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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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매월 15일 이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