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날짜
- 2023.12.28
- 조회수
- 2005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추진
- 시 행 : 2024. 1. 1.(월)부터
- 대 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시를 운행하는 서비스 가입자
- 내 용 : 서비스 가입 차량이 고정형(차량)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로 단속 예고 알림(1일 3회 제공, 차량1대 기준 3
명까지 가입)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은 제외
- 가입방법 :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휘슬-주정차단속 어플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1599-6270)를 이용하여 가입
- 시 행 : 2024. 1. 1.(월)부터
- 대 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시를 운행하는 서비스 가입자
- 내 용 : 서비스 가입 차량이 고정형(차량)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로 단속 예고 알림(1일 3회 제공, 차량1대 기준 3
명까지 가입)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은 제외
- 가입방법 :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휘슬-주정차단속 어플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1599-6270)를 이용하여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