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연산동 조선소 페인트날림으로 인한 지속적인 차량피해!!!!

날짜
2026.03.31
조회수
50
등록자
조○○
작년 봄, 연산동 인근 조선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인트 날림으로 인해 제 차량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시청 관계자분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에 대해서도 총 3차례에 걸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해 조선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주인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후 새로 구입한 차량에도 동일한 페인트 날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차량 전체에 페인트 비산 자국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피해액이 상당한 상황이며, 특히 앞유리의 경우 비 오는 날 와이퍼로 닦이지 않아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사진은 첨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주체 특정,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조선소 야외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차량 폐인트 비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먼저, 장기간에 걸쳐 차량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다수 조선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조선소의 경우 풍속8m/s 이상일때 야외 도장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 작업 시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8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40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현행 법령 기준상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반복적인 피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26. 5월 말까지 야외도장 작업 구조물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이동식방진망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선소 측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기해 주신 피해 사항은 인근 조선소에 전달하여 주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개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특정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4월27일 08시59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