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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동력장치(퀵보드 전기자전거) 이동금지 요구

날짜
2026.04.03
조회수
365
등록자
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문의 글을 썻는데 시스템 에러로 다 삭제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요건만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매년 2천건 이상의 충전식 이동장치(퀵보드 전기자전거)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퀵보드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충전식 퀵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사람이 탑승하면서 중량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추진하게 되는데
뒤에서 주행하면서 앞만 보고 걷는 보행자를 추돌시 피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보도블럭 제초작업을 하는 공공근로자들 혹은 골목길에서 환경정화 하시는 어르신들을
추돌하게 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극소수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대다수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없이도 얼마든지 걷거나 일반자전거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동력장치라 힘도 좋아서 충돌시 그 파괴력이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모쪼록 국회입법 어쩌고 논하기 전에 인천 계양구 지자체의 조례처럼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규제를 할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다가와 추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인도를 걷지 않도록
목포시가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자전거 이동금지 요구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기자전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행이 허용된 교통수단으로, 모든 구간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및 이동권 제한 등의 측면에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자전거 통행 제한구역 지정,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061-270-348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04월29일 13시4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시설팀(061-270-3484)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44195)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특정 구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관할 경찰청(서) 규제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도로 폭, 통행금지의 실효성, 안내 표지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또는 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통행금지 구간 지정은 적합한 대상지 발굴 및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개인형이동장치(공유킥보드)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7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5월06일 09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71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