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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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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동 근린공원 야간 소음 해결

날짜
2026.06.12
조회수
211
등록자
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민소통 민원에 여러번 글을 올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글이 삭제되고,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것. 그리고 타 기관으로 제기하라는 무책임한 공무원 답변을 듣고 또 한 번 글을 올립니다. 부주동 근린공원내 야간 소음건에 대한 부주동 주민센터 동직원의 답변도 가관이었습니다, 목포시청 공무원 답변: 그 주변 파출소와 주민센터에 소음 발생시마다 민원 제기하라는 어투,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항상 담당자는 출장중, 아무런 추후 조치 연락도 없음. 오후 9시이후 야간 농구 자제하라는 계도문 제시하였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의미.. 너무 어이기 없고, 집단으로 연판장 방법으로 제기하라는 답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름이라 새벽1시가 넘도록 공 튀기는 소리러ㅣ 농구경기하는 소음을 들어보면 아파트 층간소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도 해보았고 해결될때 까지 민원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주동 주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6-2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부주근린공원 농구장 야간 소음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부주근린공원 농구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이용 편의와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농구장에 야간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플랭카드를 설치하였으며 저녁 9시 이후 공원이용 자제를 위해 공원등이 소등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이용 시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즉시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녹지과(270-3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6월18일 08시5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false)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