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현장 홈페이지에 공개 해주세요
- 날짜
- 2024.11.13
- 조회수
- 214
- 등록자
- 송○○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1. 6. 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화로 한번 문의드렸는데, 추가 문의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 글로써 남깁니다.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포시장님께서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목록을 항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목포에 사는 시민들이 그 목록을 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배출되는 현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정보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는 여러차례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아, 공사현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목록 업데이트가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또한 2024년 9월 11일 이후로 정보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3.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첨부파일은 1페이지만 올라와있고, 실제 측정결과 자료지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정 부탁드립니다.
4. 석면제거현장 공개와 같은 단순 행정도 잘 처리되지 않는 부분으로 미루어보아, 건물 인테리어시 의무적인 석면조사, 전문철거업체의 석면제거, 공사 시 석면제거 표지판 현장 설치 등의 여러 석면관련 법적인 이행사항이 목포시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건강에 직격인 사항들에 꼼꼼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