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건설기계말소
- 건설기계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인 경우 소속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사유별 구비서류
- 멸실의 경우 : 말소사유서(관할경찰서 발급)
- 도난의 경우 :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발행)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출시 수출이행여부 9개월내 신고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 10,000원
위반시 처분기준
- 과태료 20만원
- 수출시 수출이행여부 9개월내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