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설정/말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저당 말소등록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 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당권 설정, 이전 : 15,000원(채권가액 750만원 이하),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 750만원 초과)
- 저당권이전,변경,말소: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