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 사업시작일 : 2020. 11. 2(월)부터
- 접 수 : 연중 접수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지원절차
- 난임시술지정병원 검진 → 보건소 지원신청 → 검진비 지급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난임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목포시에 주소를 둔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적 혼인부부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지원내용(연령구분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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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신설) |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 (일부·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신청 →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지정병원에서 시술 후 청구 →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 시술 전 : 난임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술 후 : 시술확인서,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시술의료기관),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지원가능
-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시술에만 지원가능
- 난자 채취 과정에서 난자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횟수 차감되지 않으나, 지원되지 않음
-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하여야 하며, 시술 완료 후 1개월 내에 청구 (청구시점 시 목포시 주소가 아닌 경우 청구 불가)
정관·난관복원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법적혼인부부 중 여성 연령이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정관복원수술비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정관•난관복원 수술시행 후 → 보건소 지원신청 →수술비 지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