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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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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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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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치료목적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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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지원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