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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고향 목포!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님의 마음이 목포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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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제거 왕특대삼채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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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목갈비세트1.2kg
통참깨 100%국산참기름
목포해상케이블카탑승권
목포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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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부모 탈출 프로젝트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도로표지병 설치
시민의 독서문화 요구를 반영한 도서 확충
개인이 목포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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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은 목포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 가능
기부자
개인만 가능(단체, 법인 및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 (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예)전라남도 목포시 주민 → 목포시와 전라남도청에 기부 불가)
기부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제공
기부 금액의 30% 한도 제공
소중한 기부금은 목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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