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게시글 '보건소의 이상한 업무처리(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어이 없는 답변
- 날짜
- 2026.09.03
- 조회수
- 71
- 등록자
- 송○○
본인은 8.26.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
○ 민원접수 내용
병원이 환자측에 민감한 금액 정보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7.29. 퇴원 시에 비용청구(30만원*3회) 사실을 인지함.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신고했으나
추후 보건소 직원이 마치 병원측의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측 주장만을 인정하고 민원 마무리한 듯함.
○ 구체적 흐름
1. (환자측) 8.13. 보건소에 신고 접수 (270-893#)
2. (보건소) 사실조사 병원 출장
- 시술동의서(금액 x) 7.22.시술 2일 전인 7.20.
ㆍ금액 포함해 설명했다는 임의의 확인서(환자측은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했다고 함.
3. (보건소) 8.24. 환자측에 연락해 이상 없다고 전화옴
(병원측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결론내고 더 이상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음)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환자측(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환자측 부담이 큼.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전에 금액을 포함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측의 선택권이 보장됨.(의료법에 명시)
※ 비급여항목으로 금액 등 사전 설명 들은 건 40만원 보호구였고 너무 비싸서
그건 인터넷에서 12만원에 구입함.
병원비 부담은 아들이 하고
간병은 딸이 했기에
간병하던 딸은 금액 얘기만 나오면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던 상황이어서
병원측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확신함.
그런데 위의 세세한 얘기까지 듣고도
보건소 직원은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며 환자측 주장을 무시하고
민원 종결처리한 듯함.
○ 요청사항
민원 재조사 및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제재
==========================
<< 민원등록 후 추가적인 흐름 >>
4. (시민소통신문고) 민원처리 상황을 살펴보니
(270-893#) 바로 그 직원이 담당자로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8.31.(월) 오전 연락해 담당자 변경 요청함.(팀장급 또는 감사실 지정 희망)
5. (시민소통신문고) 답변기한 9.3. 하루 전인 9.2.쯤
새 담당자 지정(당초 담당직원의 팀장, 3693)
6. (보건소) 9.3. 민원처리 문자가 와서
답변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에서는 담당의사가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동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장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주장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음.
7. (환자측) 답변글이 사실과 달라
보건소 3693 으로 연락함 .
최초 보건소 직원통화 녹음사실을 알리고 녹음내용을 근거로 민원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팀장에게 언급해 줌.
(7.20.시술동의서에는 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들은 내용임)
최초에 올린 시민소통신문고 글에서
시술동의서 자체로는 금액 등 사전설명했다는 증거가 안 되니
(환자측이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금액이 적힌 임의의 추가적인 확인서 존재 자체가 당초에는 금액 설명이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음.
그럼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측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야 함.
※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
상대에게 알리고 모든 통화를 다 녹음
(최초 담당자)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함. 환자측 주장은 객관적이 아니라고 함.
(팀장) 양측 주장이 다르다며 행정처분 못 하겠다고 함.
현재까지 목포시의 처리는 위와 같은 흐름임.
○ 요청사항
1. 병원측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시술동의서 외에 추가로 보건소에 제출한 (금액이 적힌, 환자측은 작성에 관여 안 한) 임의의 확인서를 보건소가 인정한 꼴이 됨.
그렇게 보완해서 병원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즉 당초 병원이 환자측에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병원측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지
추가로 일방적으로 보완했다고 병원측을 두둔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재조사 바람.
2. 잘못된 업무처리로
아까운 시간을 쓰게 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담당직원과 담당팀장에 대한 목포시의 적절한 제재를 바람.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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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 내용
병원이 환자측에 민감한 금액 정보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사전 설명 없이 7.29. 퇴원 시에 비용청구(30만원*3회) 사실을 인지함.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부서에 신고했으나
추후 보건소 직원이 마치 병원측의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측 주장만을 인정하고 민원 마무리한 듯함.
○ 구체적 흐름
1. (환자측) 8.13. 보건소에 신고 접수 (270-893#)
2. (보건소) 사실조사 병원 출장
- 시술동의서(금액 x) 7.22.시술 2일 전인 7.20.
ㆍ금액 포함해 설명했다는 임의의 확인서(환자측은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했다고 함.
3. (보건소) 8.24. 환자측에 연락해 이상 없다고 전화옴
(병원측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결론내고 더 이상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음)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환자측(시민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현재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건보공단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환자측 부담이 큼.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전에 금액을 포함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측의 선택권이 보장됨.(의료법에 명시)
※ 비급여항목으로 금액 등 사전 설명 들은 건 40만원 보호구였고 너무 비싸서
그건 인터넷에서 12만원에 구입함.
병원비 부담은 아들이 하고
간병은 딸이 했기에
간병하던 딸은 금액 얘기만 나오면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던 상황이어서
병원측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을 확신함.
그런데 위의 세세한 얘기까지 듣고도
보건소 직원은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며 환자측 주장을 무시하고
민원 종결처리한 듯함.
○ 요청사항
민원 재조사 및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제재
==========================
<< 민원등록 후 추가적인 흐름 >>
4. (시민소통신문고) 민원처리 상황을 살펴보니
(270-893#) 바로 그 직원이 담당자로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8.31.(월) 오전 연락해 담당자 변경 요청함.(팀장급 또는 감사실 지정 희망)
5. (시민소통신문고) 답변기한 9.3. 하루 전인 9.2.쯤
새 담당자 지정(당초 담당직원의 팀장, 3693)
6. (보건소) 9.3. 민원처리 문자가 와서
답변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에서는 담당의사가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동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장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주장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음.
7. (환자측) 답변글이 사실과 달라
보건소 3693 으로 연락함 .
최초 보건소 직원통화 녹음사실을 알리고 녹음내용을 근거로 민원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팀장에게 언급해 줌.
(7.20.시술동의서에는 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들은 내용임)
최초에 올린 시민소통신문고 글에서
시술동의서 자체로는 금액 등 사전설명했다는 증거가 안 되니
(환자측이 모르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금액이 적힌 임의의 추가적인 확인서 존재 자체가 당초에는 금액 설명이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음.
그럼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측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야 함.
※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
상대에게 알리고 모든 통화를 다 녹음
(최초 담당자) 병원측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함. 환자측 주장은 객관적이 아니라고 함.
(팀장) 양측 주장이 다르다며 행정처분 못 하겠다고 함.
현재까지 목포시의 처리는 위와 같은 흐름임.
○ 요청사항
1. 병원측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시술동의서 외에 추가로 보건소에 제출한 (금액이 적힌, 환자측은 작성에 관여 안 한) 임의의 확인서를 보건소가 인정한 꼴이 됨.
그렇게 보완해서 병원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즉 당초 병원이 환자측에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병원측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지
추가로 일방적으로 보완했다고 병원측을 두둔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재조사 바람.
2. 잘못된 업무처리로
아까운 시간을 쓰게 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담당직원과 담당팀장에 대한 목포시의 적절한 제재를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