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전환)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8호) 안내
- 날짜
- 2023.01.30
- 조회수
- 270
- 등록부서
○ 적용일시 : 2023. 1. 30.(월) 0시부터
○ 주요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 (강력권고) 3밀환경(밀폐·밀집·밀접),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
○ (해제제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약국 : 병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등
- 대중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 주요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 (강력권고) 3밀환경(밀폐·밀집·밀접),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
○ (해제제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약국 : 병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등
- 대중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