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결정, 민주노총목포지부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
- 날짜
- 2016.09.09
- 조회수
- 58
- 등록부서
- 수산산업과
목포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54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6% 높은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7,114원으로 올해보다 월 22만8,364원을 더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는 9. 9(금) 10:00 목포시청에서 “목포시 공무직 노동자에게 절망적인 목포시 생활임금 결정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은바 있다.
이에 목포시는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의 잘못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1.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졸속협상, 밀실행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생활임금조례에 근거 생활임금을 심의할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9. 7(수) 생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으로 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장이 참석하였고, 노동자단체를 대표해서 한국노총목포지부와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시공무직노조가 참여하였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목포시의회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이 참석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목포시는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시 노동자 단체 대표를 3명으로 하여 사용자 단체 대표인 1명보다 2명이나 더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심의 절차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민주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민주노총 대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임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7,546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2.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보다 생활임금을 적게 책정한 주장에 대해
2016년 올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2개 자치단체고, 내년에 18개 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목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에 맞추어 9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아직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서울 노원구 7,750원, 세종시 7,540원, 부천시 7,250원, 의왕시 6,970원, 여주시 7,250원, 천안시 7,710원, 인천시 부평구 7,200원, 광주광역시 8,410원, 전라남도 7,688원 등이다.
목포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 결정시 올해 52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인 7,033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하여 7,546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재정여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단순히 재정자립도 기준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하였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목포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중 정근수당, 근속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목포시 공무직(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준 공무원으로 2008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여 처우를 개선해 오고 있다.
공무직의 실제 임금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가직군(행정보조 등) 1호봉은 기본급이 1,075,600원(년 12,907.200원)이다. 여기에 년 가계보조비 960,000원, 교통비 600,000원, 급식비 960,000원, 상여금 4,302,400원, 조정수당 600,000원을 지급받아 연간 총 20,329,600원을 받는다, 월 기준으로는 1,694,133원으로 목포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월 기준 1,577,114원(시급 7,546원)보다 많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안된 것이다.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의 주장대로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본다면 전국의 모두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내용을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6% 높은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7,114원으로 올해보다 월 22만8,364원을 더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는 9. 9(금) 10:00 목포시청에서 “목포시 공무직 노동자에게 절망적인 목포시 생활임금 결정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은바 있다.
이에 목포시는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의 잘못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1.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졸속협상, 밀실행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생활임금조례에 근거 생활임금을 심의할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9. 7(수) 생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으로 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장이 참석하였고, 노동자단체를 대표해서 한국노총목포지부와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시공무직노조가 참여하였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목포시의회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이 참석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목포시는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시 노동자 단체 대표를 3명으로 하여 사용자 단체 대표인 1명보다 2명이나 더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심의 절차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민주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민주노총 대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임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7,546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2.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보다 생활임금을 적게 책정한 주장에 대해
2016년 올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2개 자치단체고, 내년에 18개 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목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에 맞추어 9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아직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서울 노원구 7,750원, 세종시 7,540원, 부천시 7,250원, 의왕시 6,970원, 여주시 7,250원, 천안시 7,710원, 인천시 부평구 7,200원, 광주광역시 8,410원, 전라남도 7,688원 등이다.
목포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 결정시 올해 52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인 7,033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하여 7,546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재정여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단순히 재정자립도 기준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하였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목포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중 정근수당, 근속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목포시 공무직(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준 공무원으로 2008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여 처우를 개선해 오고 있다.
공무직의 실제 임금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가직군(행정보조 등) 1호봉은 기본급이 1,075,600원(년 12,907.200원)이다. 여기에 년 가계보조비 960,000원, 교통비 600,000원, 급식비 960,000원, 상여금 4,302,400원, 조정수당 600,000원을 지급받아 연간 총 20,329,600원을 받는다, 월 기준으로는 1,694,133원으로 목포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월 기준 1,577,114원(시급 7,546원)보다 많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안된 것이다.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의 주장대로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본다면 전국의 모두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 내용을 취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