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24.04.01 00:00
- 등록자
- 황창원 061-270-8602 기후환경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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