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 날짜
- 2026.04.13 00:00
- 등록자
- 061-270-8459 지역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및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 유권해석 사례(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사항과 신규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