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 날짜
- 2026.04.22 00:00
- 등록자
- 061-270-3481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지방세기본법」제64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환급금을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조치
2.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14일간)
3. 공고대상 : 별첨내역(김○룡 외 68명, 금751,730원)
4.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고,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481)
1. 공고내용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환급금의 시 세입조치
2.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14일간)
3. 공고대상 : 별첨내역(김○룡 외 68명, 금751,730원)
4.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고,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목포시청 세정과 (☎ 061-270-3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