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3 00:00
- 등록자
- 061-270-3675 청년인구과
- 공고(일반공고)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3. ~ 2026. 5. 7.(15일간)
3.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방법: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5. 공시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알림(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청년인구과(☏061-270-3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공고기간: 2026. 4. 23. ~ 2026. 5. 7.(15일간)
3.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방법: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5. 공시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알림(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청년인구과(☏061-270-3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