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날짜
- 2026.04.30 00:00
- 등록자
- 061-270-8207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 주택 수 : 총 20,592호 (공시대상 18,704호)
2.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 : 2026. 4. 30.(목)
3. 공시방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
4.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 신청대상 :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
○ 신청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 신청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6. 6. 1.(월) ~ 6. 24.(수)
- 처리내용
ㆍ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의 재검증
ㆍ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ㆍ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조정공시 : 2026. 6. 26.(금)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 820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목 포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 주택 수 : 총 20,592호 (공시대상 18,704호)
2.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 : 2026. 4. 30.(목)
3. 공시방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
4.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 신청대상 :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
○ 신청장소 : 목포시청 세정과
○ 신청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6. 6. 1.(월) ~ 6. 24.(수)
- 처리내용
ㆍ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의 재검증
ㆍ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ㆍ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조정공시 : 2026. 6. 26.(금)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7, 820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