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6.04.30 00:00
- 등록자
- 061-270-4691 삼학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26. 4. 30.
2. 직권조치 대상자 : 윤**
3. 직권조치 사항 :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목포시 자유로104번길 35)
4. 공고기간 : 2026. 4. 30. ~ 5. 14.(14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1. 직권조치 일자 : 2026. 4. 30.
2. 직권조치 대상자 : 윤**
3. 직권조치 사항 :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목포시 자유로104번길 35)
4. 공고기간 : 2026. 4. 30. ~ 5. 14.(14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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