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날짜
- 2026.05.04 00:00
- 등록자
- 061-270-4651 목원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한 직권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산권자의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순(영산로59번길), 최O애(호남로64번길), 이O례(양동길17번길), 김O찬(해안로259번길), 백O기(만세로2번길), 황O라(영산로75번길), 김O환(삼일로), 신O선(삼학로), 정O석(삼학로), 김O규(마인계터로28번길)
2. 공고기간 : 2026. 5. 4. ~ 5. 18.(14일간)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목원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1. 공고대상 : 이O순(영산로59번길), 최O애(호남로64번길), 이O례(양동길17번길), 김O찬(해안로259번길), 백O기(만세로2번길), 황O라(영산로75번길), 김O환(삼일로), 신O선(삼학로), 정O석(삼학로), 김O규(마인계터로28번길)
2. 공고기간 : 2026. 5. 4. ~ 5. 18.(14일간)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목원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