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1 00:00
- 등록자
- 061-270-8254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1.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가상자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6. 1. ~ 6. 1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공*규 외 14명
마. 문의사항 :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과태료팀(☎061-270-8254)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가상자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6. 1. ~ 6. 1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공*규 외 14명
마. 문의사항 :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과태료팀(☎061-270-8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