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날짜
- 2024.12.26 00:00
- 등록자
- 061-270-3368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으며,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26. ~ 2025. 1.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26. ~ 2025. 1.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