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3.19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옥암동 124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사업명: 회룡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19.
목 포 시 장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19.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