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4.16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6-18호(2026.1.15.)로 고시한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사업명 : 북항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사업】을 건축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대중교통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16.
목포시장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대중교통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16.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