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 날짜
- 2026.04.16 00:00
- 등록자
- 061-270-8472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연장기간: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연장기간: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