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6.05.04 00:00
- 등록자
- 061-270-3411 수산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6. 5. 6. ~ 7. 31.
2) 신청대상 : 2025년 기준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는 내국인 어선원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26년도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농업·임업 직불금 등 중복 수령 불가
3)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4) 제출서류
①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붙임]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 사본
⑤ 어선원부
⑥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붙임] 또는 근로계약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025.1.1.~2025.12.31.기준)
5) 접 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공고 1부.
3.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문(요약본) 1부. 끝.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6. 5. 6. ~ 7. 31.
2) 신청대상 : 2025년 기준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는 내국인 어선원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26년도 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농업·임업 직불금 등 중복 수령 불가
3)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 원
4) 제출서류
①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붙임]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 사본
⑤ 어선원부
⑥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붙임] 또는 근로계약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025.1.1.~2025.12.31.기준)
5) 접 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공고 1부.
3.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문(요약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