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공고
- 날짜
- 2026.05.06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 공고개요
가. 신청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허가, 면허, 신고)
ㅇ 대상지역
① 허가, 면허어업: 목포시 전 지역(상동, 부주동 내 상·공업지역 제외)
② 신고어업: 21개 행정동(상동, 부주동 제외)
나. 신청기간: 2026. 5. 6. ~ 7. 31.(3개월)
다. 지원내용: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직불금 지급
라. 신청자격 및 요건[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 선정일(2026. 9. 30.)까지 유지]
- 어촌(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23.1.1.~)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2025년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또는 조업실적 60일 이상)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2026년도 농업·임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 신청 불가
※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복 수령 불가
마. 제출서류: 직불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판매실적 또는 조업실적,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
바. 접수 및 문의처: 목포시청 2층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8077)
가. 신청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허가, 면허, 신고)
ㅇ 대상지역
① 허가, 면허어업: 목포시 전 지역(상동, 부주동 내 상·공업지역 제외)
② 신고어업: 21개 행정동(상동, 부주동 제외)
나. 신청기간: 2026. 5. 6. ~ 7. 31.(3개월)
다. 지원내용: 어가당 연간 130만 원 직불금 지급
라. 신청자격 및 요건[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 선정일(2026. 9. 30.)까지 유지]
- 어촌(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23.1.1.~)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2025년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또는 조업실적 60일 이상)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2026년도 농업·임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 신청 불가
※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중복 수령 불가
마. 제출서류: 직불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판매실적 또는 조업실적,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
바. 접수 및 문의처: 목포시청 2층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8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