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6.07.09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24-94호(2024. 7. 4.), 제2025-177호(2025. 10. 30.) 및 제2026-49호(2026. 2. 19.)로 고시한 목포시 서산동 12-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사업명 : 서산동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9.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9.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