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동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26.07.14 00:00
- 등록자
- 061-270-8502 자원순환과
- 공고(일반공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CCTV 이동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