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날짜
- 2026.10.20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같은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