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선행조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
신고장소
시(구). 읍. 면사무소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 동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함)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 ①번란에 남편, 아내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확인서의 확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상실, 신고 불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 ①번란에 당사자 중 1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
-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 추가 첨부
과태료
- 판결확정일 또는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됨(재판상 이혼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