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실시
주요 단속 내용
- 무허가, 허가 외 어구, 규격위반 어구, 유해약품 적재 또는 사용 행위
- 면허지 초과·이탈 및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 설치 행위
-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행위
어선관리
어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어업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 없도록 관련규정 준수
양식어장관리
- 어장관리법 관계법령에 의거 양식어장 관리 및 관계서류 비치
- 양식시기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어장청소 실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
대상품목
- 국산수산물 :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표시사항
- 국산수산물 :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표시 가능 - 원양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의 표시와 함께 해당 해역명 표시
예) 원산지 : 원양산, 원산지 : 원양산(태평양) 등
경매수산물 실명제 추진
추진상황
- 2012년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수산물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
- 목포수협 방문 협의
- 생산자 단체 및 생산 어가를 대상으로 목포수협 위판장에 출하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어상자 단위로 생산자, 어선명,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토록 협조요청
- 실명제 시행중인 지역 수협과 합동 현지조사 요청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이란
- 바다, 바닷가와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며, 면허나 허가 없이 점용 또는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바닷가 :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간석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바다편 모든 토지 및 모래밭 등 공간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포락지도 적용 대상
- 공유수면 관리청 : 항만구역(지방해양항만청), 기타구역(시․군․구)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보전 필요성
- 날로 증가되는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 개발 도모
어획물 선별을 위한 항만(물양장) 이용 준수사항
- 어획물 선별 작업 시 폐그물에서 폐어류 제거
- 작업장내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 금지
-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폐기물 등 특정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지정 집하장에 배출
- 작업 후에는 반드시 주변청소 실시
- 폐그물 수거 및 작업장 청소를 완료한 후 출항 신고
-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수시 물양장 자율청소 실시
- 작업장 주변 무단 방뇨 및 배설행위 금지
연안정화의 날 운영을 통한 연안정화활동 전개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연안 정화의 날’ 지정․운영(해수부, ‘18. 7. ~)
- 해안가 정화 활동 및 캠페인 실시
- 관계기관, 지역 주민, 수협, 어촌계 등 민․관 합동 정화 활동 추진
- 쾌적한 바다 환경 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해양수산업 관련 환경오염행위 유형 및 벌칙
-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바닷가 포함)에서 신고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행위 ☞ 2백만원 이하의 벌금(해양경찰서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해양시설 및 해수욕장 등에 기름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과태료 250만원
- 폐선 등을 방치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