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용
지원대상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또는 12세 이하 장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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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지원방법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결제) |
보육료 지원 단가 (일반아동)
단위 : 원
| 연령 | 출생연도 | 기본보육 | 24시 보육 |
|---|---|---|---|
| 0세 | 2024. 1. 1. 이후 출생 | 567,000 | 850,000 |
| 1세 | 2023. 1. 1. ~ 2023.12.31. | 500,000 | 750,000 |
| 2세 | 2022. 1. 1. ~ 2022. 12. 31. | 414,000 | 621,000 |
| 3~5세 | 2019. 1. 1. ~ 2021. 12. 31. | 280,000 | 420,000 |
| 6세 이상 방과후 | 2012. 1. 1. ~ 2018. 12. 31. | 100,000 | - |
- 장애아동: 종일반 월 616,000원 / 방과후반 월 308,000원
- 야간연장보육: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연장보육 지원단가
단위 : 원 (교사:아동)
| 구분 | 0세반 (1:3) | 영아반 (1:5) | 유아반 (1:15) | 장애아 (1:3) |
|---|---|---|---|---|
| 지원단가 (시간당) | 3,000 | 2,000 | 1,000 | 3,000 |
2025년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
기준: 나이,원
| 시설유형 | 3세 | 4~5세 | ||
|---|---|---|---|---|
| 민간 | 가정 | 민간 | 가정 | |
| 수납한도액 | 380,000 | 391,000 | 361,000 | 379,000 |
2025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항목 | 수납주기 | 수납한도액 | 내역 | |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 |
| 특별활동비 | 국공립 | 월 | 70,000원 |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
| 국공립 제외 | 월 | 80,000원 | ||
| 현장학습비 | 분기 | 50,000원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입장료, 교통비 등 |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원 |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 시 | |
| 행사비 | 일반행사비 | 연 | 100,000원 | 입학, 졸업, 생일, 재롱잔치 등 |
| 앨범비(졸업생 중 신청자) | 연 | 70,000원 | 앨범 제작비, 액자 등 | |
| 급식비 | 월 | 30,000원 | 아침, 저녁 급식 | |
|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 연 | 250,000원 (특별활동 미실시 기관은 연 360,000원) |
개인용 교재교구 구입 등 특성화 활동에 소요 | |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 사업명 |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
|---|---|---|
| 지원대상 | 24개월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 |
0~1세(0~23개월) 영아 (모든 영아 대상) |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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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보호자(영유아)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
| 신청절차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온라인/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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